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지료사진)
스마트폰 메신저인 '네이버 라인' 등의 기술적 문제점이 '몸캠 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으로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영상을 녹화해 남성들을 협박한 혐의로 조모(26)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네이버의 라인 등이 파일을 전송할 때 악성앱 여부를 검사하지 않는 빈틈을 노렸다.
스마트폰 채팅앱에 "나 오늘 한가해요" 등 속칭 '낚시글'을 올린 뒤 접근해오는 남성들에게 네이버 라인 등에서 영상채팅을 유도했다.
그리고선 프로필 사진이라고 속여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해 남성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려받게 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안에 저장돼있던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GPS위치정보들은 고스란히 몸캠 피싱 조직에게 넘어갔다.
이들은 영상채팅 때도 화면에는 정작 인터넷에 떠도는 '야한 동영상'을 틀어놓고선 알몸 채팅을 유도했고,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악성앱을 심어 탈취한 피해 남성들 지인의 연락처와 GPS위치정보를 통해 알아낸 집주소 등으로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1,000명에게서 뜯어낸 돈만 1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최근 몸캠 피싱이 해외 메신저에서 네이버 라인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파일을 전송할 때 악성앱 여부를 검사하지 않아 쉽게 범행에 이용됐다"면서 "의심되는 파일을 보낼 때 경고 문구를 함께 보여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