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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신규 25명 위촉…본격 활동 개시



경제정책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신규 25명 위촉…본격 활동 개시

    내년 최저임금 6월 말 결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종민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27명 중 25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할 제10대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25명의 위원 중 성신여대 박준성 경영학과 교수 등 13명은 연임됐고,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선임연구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유경준 교수등 12명은 새롭게 위촉했다.

    임기가 남은 류경희 공익위원과 백영길 근로자위원 등 2명은 임기가 남아 위원직을 유지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에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각각 위촉돼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오는 30일 위촉장을 받아 2016년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RELNEWS:right}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오는 6월 말까지 제출하면 고용부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지난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월 급여가 116만 원에 불과하다며 시급을 만 원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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