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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성태 "해고를 쉽게? 정부·경총이 양보해야"



노동

    與 김성태 "해고를 쉽게? 정부·경총이 양보해야"

     


    - 해고 요건 완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접점
    - 노총도 타결 원해, 정부가 '일반해고 완화' 양보해야
    - 저성과자 해고 의지 어필한 정부 전략, 상당히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어제 한국노총이 5대 수용 불가사항을 밝히고 이것을 정부와 경총이 받으면 복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고 또 이 고비를 과연 넘기고 반전의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물밑에서 역할을 해 왔던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 간사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성태입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 박재홍> 어제 노사정 협상 결렬 이후에 한국노총 여러 위원장이나 간부들과 말씀 나누셨을 텐데. 분위기가 실제로 어땠습니까?

    ◆ 김성태> 한국노총으로서도 어렵게 참여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원만하게 진척되지 않고 결렬위기에 내몰린 것을 상당히 안타깝고 또 답답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이 노사간 대화는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요구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쟁점이 대립됐고, 결국 협상이 중단됐죠. 정부의 협상전략에서도 저는 상당히 이제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이 노사정 논의 초반에 너무, 노동계가 이 협상에 참여하면 당연히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동유연성 문제나 또 아예 정책들을 변경해서 저성과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자는 건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미리 정부가 너무 이렇게 정부 의지를 단호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당연히 그런 입장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통해서 소비 진작도 돼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미리 다 던져버린 그런 겁니다.

    ◇ 박재홍> 협상전략이 잘못됐고 협상카드를 너무 남발했다 이런 말씀인데.

    ◆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상당히 (희망을 갖는 부분이), 이런 노사정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보통 관례적으로 노동계는 완전한 결렬을 선언하고 바로 적극적인 총파업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한국노총이 요구한 5가지 부분을 정부가 개선 수용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한국노총이 참여하겠다는 그런 길을 터준 것은, 과거의 노사정 관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한국노총의 5대 수용 불가사항 중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사실상 다른 사항은 추후 논의, 노사 자율사항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접점이 마련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두 가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그리고 두번째로 취업 규칙 불익 변경 요건 완화.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일단 첫번째부터 살펴보죠. 일반 해고요건 완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 김성태> 사실 이 두 가지만 빼놓으면 거의 접근을 많이 이루었어요. 노동계에서도 상당히 쉽게 판을 깨버리지 못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시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23조를 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기업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단 한번 근로자를 채용하고 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경영여건의 대화에 탄력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이런 고용경직성으로 인해서 좀 기업 입장에서는 무거운 인건비 부담을 지고 있고, 그 결과 이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제약한다고 경영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히 기업에서도 이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생산성이나 업무 목표가 현저히 미달되는 그런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더 용이하게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쳐서 고용을 좀 유연화하자는 것이 바로 일반 해고 요건 완화의 노사정 논의였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고를 쉽게 하자, 좀. 그래서 저성과자 이를테면 일을 못하는 직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닌가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근무 태만이나 근로 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생산성도 동료 직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업무목표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책임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성과자들에 대한 한마디로 징계, 해고. 전에는 이걸 기업 입장에서는 좀 징계로 이렇게 갔습니다마는 그 징계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계약해지로 고용을 좀 유연화하자는 것이죠.

    ◇ 박재홍> 잠깐 들어도 노동계는 쉽게 받기 어려운 제안이고.

    ◆ 김성태> 쉽게 받기 어려운 내용이죠.

    ◇ 박재홍> 정부는 이렇게 이러한 우려를 어떤 식으로 불식시키겠다는 건가요?

    ◆ 김성태> 저는 이 분야를 오래 또 고민을 해본 사람으로서 기업의 노동유연성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사실상 정부측의 입장은 특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그런 기득권 때문에 때로는 청년취업도 좀 막히고 있고 또 때로는 대기업의 협력 하청회사들, 또 비정규직들, 또 최저임금의 임금 개선과 복지 수준의 향상 또 근로조건의 개선,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면 기존 기득권에서 양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런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어떤 기득권을 좀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는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죠, 분명한 것은.

    ◇ 박재홍> 그럼 해법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 김성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사정 협상과정에서 특히 최저임금 계층의 최저임금을 개선하는 부분이나 비정규직을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개선하는 그런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향후 좀 노동운동이 이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도 일정 부분 대기업 정규직의 그런 완고한 기득권에 대해서는 좀 해결적인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 대기업 노조 등의 양보가 필요하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런 일반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부분은 정부도 너무 섣부르게 뭐 가져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다만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지금 남발돼 있고, 전에는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컸어요. 지금은 바로 노동구조 때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의 노동운동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 박재홍> 의원님께서 취업규칙 불입 변경요건 완화 얘기를 잠시 해 주셨는데. 자세히 짚어보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김성태> 그러니까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의 입장은 근로계약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되 그 요건은 최종적으로 노사협의로 정한다, 이렇게 좀 조정이 됐어요. 어떤 기준으로 저성과자를 판단할 것인지 이 평가 기준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이나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말로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노동계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일단 원칙을 바꾸고 나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변질되고 이게 왜곡되어서 손쉬운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노동계 입장에서는.

    ◇ 박재홍> 그러니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을 완화하려면, 즉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어떤 규정을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 김성태> 현재 근로기준법도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해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런 제한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성태> 이번에 그걸 좀 완화하자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노동계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 김성태>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됐으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 박재홍>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 좀 더 양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에 신뢰를 더 줘야 됩니다.

    ◇ 박재홍> 신뢰를 줘야 한다, 어떻게 말이죠?

    ◆ 김성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는 과정까지,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때로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공고하게 가져왔거든요. 그런 이면, 그런 한편으로는 또 노동계로서는 너무나 아픈 그런 과거의 경험과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경영계가 이 무분별하게 기업경영이 조금만 나빠져도 쉽게 고정비를 줄이는 해고를 선택하는 그런 기업의 오래된 경영관행을 깨고, 기업이 어렵고 망하더라도 끝까지 근로자 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런 한마디로 이 경영자들의 변화된 모습, 그런 게 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기업경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노동계의 경직된 고용구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끝까지 반대하는 노동계가 욕 얻어먹어야죠. 하지만 지금은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에 더 큰 신뢰를 줘야 할 때입니다.

    ◇ 박재홍> 믿음을 줘어줘야 한다. 그러면 한국노총은 오는 16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이고 또 다음달 1일날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언제까지 조정기회 남아 있을까요?

    ◆ 김성태>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정말 어제 한국노총이 참 정말 우리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선뜻 내키지는 않지만 진짜 최종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두 가지 요건 때문에, 다섯 가지 요구를 다시 하면서 결렬을 이야기했지만.

    ◇ 박재홍> 의원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 김성태> 한 가지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함부로 뜯어고쳐서 손댈 수 없도록 제도적 보장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앞으로 정부가 노동계 한국노총에 제시해 주고, 지금까지 논의된 노사정 그런 논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최종 마무리해서,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 이번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세 가지 먼저 합의하면 안 됩니까?

    ◆ 김성태> 세 가지는, 나머지 세 가지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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