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부산판 '38기동대' 떴다… 市 '비양심 체납자'에 전면전 선포

  • 0
  • 0
  • 폰트사이즈

부산

    부산판 '38기동대' 떴다… 市 '비양심 체납자'에 전면전 선포

    • 0
    • 폰트사이즈

    부산시,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한 호화생활· 재산은닉자 대상 징수전담조직 운영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않으면서도 호화 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부산시가 서울시의 '38기동대'와 같은 징수전담 조직을 만들어 재산압류와 사법수사 등 전면전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 달부터 세정담당관을 비롯한 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징수전담 특별대책팀을 편성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않은 고액 체납자 328명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 328명은 현재까지 총 235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다음달까지 개별명부를 뽑아 이들 체납자의 실제 재산 규모와 직업, 사업장과 실거주지 등을 파악한 뒤, 6월부터 개별 방문을 통해 귀금속과 골동품 등 동산을 압류하고,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려 한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수사를 진행하는 등 고강도 체납해소 활동을 펼 예정이다.

    부산시 징수특별기동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체납 지방세 관리는 지역별로만 담당자를 배정해 왔으나, 앞으로 징수전담조직에 편성된 공무원은 고액체납자를 1대1로 배정받아 밀착 관리하게 된다"며 "특히 서울시의 38기동대처럼 은닉재산 파악과 실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16개 구·군에도 징세 전담팀을 운영해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또 고액체납자 전담관리와 함께 상습 체납사례를 해소할 수 있도록 4~6월, 9~12월 연간 2차례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부동산·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와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의 행정규제를 취하고, 상습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도 집중 추진한다.

    부산의 지방세 체납액은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들어 전년보다 29억 원 증가한 1,477억 원에 이르는 등 체납 사례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해마다 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센티브 부여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인터넷 납부서비스나 ARS납부서비스 · 전국 지방세 온라인 수납 등 징수율과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제도도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