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서 동기 병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병사 한 명이 구속됐다.
29일 군 검찰에 따르면 공군 전투비행단의 A 병사는 지난 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생활관에 있는 동기 병사인 정모 상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상병은 정 상병에게 1.5리터 콜라를 강제로 마시게 하고, 자신이 처방받은 인후통 치료용 가글액까지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지난달 17일 A 상병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다음달 1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군 당국은 가혹행위에 한 두차례 가담한 동기 병사 2명도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