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 모 캠핑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핑장에서는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 어린이 4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박종민 기자)
경찰이 화재가 난 인천 강화도 캠핑장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3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펜션과 캠핑장 실소유주 A(63)씨와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B(52·여)씨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신청 명단에는 관리인인과 해당 펜션 법인 이사도 포함됐다.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들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경찰은 이날 해당 캠핑장의 불법 건축물 보유 여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을 조사했다.
또 펜션 측이 설치한 일부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A 씨와 B씨 등을 입건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 이번 화재로 숨진 시신들의 사인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 됐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숨진 5명의 사인은 기도에 그으름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사로 추정되며 유독 가스의 종류는 정밀검사후 판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