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논의 중인 박상옥((59·사법연수원11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처음으로 서약서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변협은 차한성(61·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23일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 청문회 때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규로 임용될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매번 협조문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첫 대상자는 박상옥 후보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자들이 서약서에 날인하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서약서 날인 여부가 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