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오늘은 태극기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태극 문양과 사괘가 그려진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국기로 공식 제정된 것은 1883년 고종 20년 때입니다.
하지만 태극 문양은 신라때부터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선시대 수군들의 진법이 그려진 작전도를 보면 태극 문양이 그려진 깃발도 임진왜란때 이미 사용됐습니다.
국기 제정의 필요성이 직접적으로 대두된 것은 1882년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할 때였습니다. 미국 대표는 조선이 독립국가 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국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조정에서는 흰색천 중앙에 태극 문양을 그린 국기를 임시로 제작했습니다.
태극기의 효시라고 알려진 최초의 공식 태극기는 1882년 8월에 제작됩니다. 박영효 등 수신사 일행이 일본으로 갈 때 고종의 명으로 태극 문양과 사괘가 그려진 기를 선박에 게양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1883년 음력 1월 27일에 고종은 태극 문양과 사괘가 그려진 국기를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전국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세종 8년 (1426) : 왕자와 종친들의 과전을 정하다
⇒ 왕자, 종친이 직접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과전(科田)을 정했는데 왕자 중 대군은 3백 결, 군은 2백 결, 부마로서 공주의 남편은 2백 50결, 옹주의 남편은 1백 50결 등 이었다
■ 세종 26년 (1444) : 초수가 나오는 청주에 행궁을 짓게 하다
⇒ 세종이 눈병을 고치기 위해 초수가 나오는 청주에 행궁을 짓도록 했는데 현재의 초정리 약수터다
■ 광해 14년 (1622) : 승군을 모집할 때 사찰에 폐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
⇒ 전쟁에 대비해 승려를 군인으로 차출할 경우 절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마도 임진왜란 때 승군들의 활약이 커서 불교를 대접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 고종 20년 (1883) : 국기를 제정하였으므로 전국에서 사용토록 하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