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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사 테러 막아야"…이병석,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



국회/정당

    "제2의 대사 테러 막아야"…이병석,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들어 자신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국 사상 초유로 주한 미국대사가 '극단적 폭력주의자'에 의해 테러를 당하는 사태를 맞았다.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테러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한 UN의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김기종씨는 요주의 인물이었음에도 별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사전에 테러를 예방할 수가 없었고, 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테러 취약국'이라는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 2월 16일 73명의 의원이 한 마음이 돼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당­정­청 모두가 법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아부어, 더 이상 제2의 리퍼트 대사 테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NEWS:right}이 의원의 법안은 '외국인 테러전투원' 가담자, 테러단체 구성.가입자, 테러관련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이자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둬 테러에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이 의원 법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등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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