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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할인마트' 간판 걸고 성인용품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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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성서경찰서는 5일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로 업주 최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1월부터 두달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상가를 빌려 할인마트 간판을 걸고 성인용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마트 간판을 걸고 외부 유리창을 신문지로 막아 놓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신고해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200m이내에 초등학교 등 학교 3곳이 있는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이내)에서는 유흥업소, 숙박시설, 경마장, 성인용품점 등의 운영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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