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되는 공무원도 중징계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시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규칙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를 세분화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감봉, 0.1% 이상~0.2% 미만은 감봉, 0.2% 이상은 중징계인 정직처분이 내려진다.
또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강등, 3회 이상의 경우에는 해임~파면으로 중징계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서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총 45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비위 공무원 수 71명의 6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