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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군인 꼬드겨 보험 가입유도...3천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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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군인들에게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다는 인증서를 발급한 뒤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보험가입을 유도한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업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한 모(29)씨 등 2명과 보험설계사 박 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 복무 중 동료였던 부사관 후보생 10명을 보험상품에 가입시킨 뒤 후보생들로부터 모두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후보생들에게 '공무상병인증서를 빠르고 쉽게 발급해주고 보험금을 쉽게 받게 해 주겠다'며 보험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상병인증서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을 입증하는 인증서로, 한 씨 등은 이 인증서를 이용해 단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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