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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KOC와 분리되면 올림픽 출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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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회 "KOC와 분리되면 올림픽 출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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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반대 표명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조직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체육회는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지난해 10월 17일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은 체육회 동의 없이 KOC를 분리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 경우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해지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되 KOC의 설립 근거를 신설해 현재 체육회와 KOC를 분리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체육회 주장의 근거는 올림픽 헌장이다. 체육회는 "제 27조 9항에 따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정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의사 표명을 저해 받을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NOC 인준이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법안 저지 운동에 나선다.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은 공식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동계종목 경기단체장들의 KOC 분리 반대 성명 발표, 선수위원회·국가대표 선수들의 교문위 법안소위장 항의 방문 등의 조치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올림픽 헌장 제27조 6항을 보면 'NOC는 어떠한 압력에도 상관없이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고, 제28조 4항에는 'NOC 위원을 그 나라 정부가 임명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체육회와 KOC의 분리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체육회와 KOC를 분리해 내실있는 국내 체육 관리와 경쟁력 있는 국제 스포츠 외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체육회는 이번 법안 개정을 저지하며 국내 체육계를 이분시키는 국민생활체육회 법정법인화도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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