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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日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살게 해야”



국방/외교

    “독도, 日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살게 해야”

    조용한 외교보다 실효적 지배 전략 필요해

    - 종군위안부 문제, 국제법상 韓이 유리. 日은 외교적 고립.
    - 독도, 한일어업 독소조항 때문에 약점 잡혀.
    - 섬이 아닌 암석으로 규정했던 것이 문제.
    - 韓 정부, 울릉도에서 200해리로 수역 획정. 독도 영해권 없음 자인.
    - 대통령과 장관들, 독도 방문 후 실효적 지배 위한 조치 취하지 않아.
    - 동서독, 통일 전 돈거래 있었지만 철저히 비밀 지켜.
    - 참여정부 대북송금특검법은 나쁜 선례 남겨.
    - MB회고록, 외교문서 내용 담지 말았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11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장희 (한국외대 국제법 교수)

    ◇ 정관용>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침탈과 또 역사왜곡 문제, 미국과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SOFA,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문제 그리고 남북간에는 한민족이지만 국제법상에 갈등을 빚고 있는 NLL 논란 등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우리가 지금 이웃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 40여년 간 연구 또 사회참여를 통해 해법을 제시해 오신 한국외국어대학 이장희 교수, 이달 말 정년퇴임하신 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 이장희 교수와 함께 각종 한반도 주변문제들 찬찬히 생각해보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이장희>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 정관용> 벌써 정년퇴임이세요?

    ◆ 이장희> 네, 그렇습니다. (웃음)

    ◇ 정관용> (웃음) 고별 강연하신 제목과 내용이 상당히 눈에 딱 띄던데 ‘약소국의 학문으로서의 국제법’ 제목를 이렇게 붙이셨더라고요.

    ◆ 이장희> 네.

    ◇ 정관용> 제가 잠깐 관련 기사를 보니까 국제법이라는 게 ‘과거에는 강대국의 침략무기였는데 이걸 평화외교의 수단으로 제대로 활용하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 이장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제법이 정말 옛날에는 그랬었습니까?

    ◆ 이장희>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열강의 침략무기였어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었습니까?

    ◆ 이장희> 17세기에 유럽열강들이 미개한 아프리카나 그리고 남미를 침략할 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군대를 점령시켜 식민지화하는 이러한 국제법을 침략해 또 제국주의의 논리를, 불법을 합리화하는 무기로 이렇게 국제법이 출발됐는데요.

    ◇ 정관용> 그 국제법이라는 것은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강대국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겁니까?

    ◆ 이장희> 바로 1648년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라는 국가 간의 합의죠, 쉽게 말하면 실정 국제법은 물론 자연 국제법은 자연의 원리지만 실정 국제법은 조약이죠. 바로 열강국가들의 합의죠. 그 합의 내용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위주의 합의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자기보다 미개한 아프리카나 그리고 또 남미 같은 나라들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점거해 놓고는 ‘이게 바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이다’.

    ◇ 정관용> 법이다?

    ◆ 이장희>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 정관용> 돈 빌려줘 좋고 돈 못 갚으면.

    ◆ 이장희> 군대 점령시키고.

    ◇ 정관용> 군대가 가서 점령해도 된다, 그게 법이다?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그랬었어요?

    ◆ 이장희> 그런 국제법이 과거에는 강대국가의 하나의 지배논리로써 합리화하는 데 쓰였었지만 그러나 국제법은 1, 2차 대전을 겪은 이후에 오늘날의 국제법은 목적에 있어서도 또 대상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지배자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국제법의 중심에는 과거에 이기적인 국가주의를 벗어나 이제는 인간중심, 인권중심의 Human, 인간중심의 결국 국제법은 인간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지 국가 이기주의적인 주권국가 위주의 국가간의 체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적극적인 평화가 국제법인 목적이어야 된다.

    ◇ 정관용> 그렇게 변했다?

    ◆ 이장희>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거의.

    ◇ 정관용>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UN창설 이후에 그런 거죠?

    ◆ 이장희> 그렇죠. UN창설 이후에 현대국제법이라고 하는 국제법을 명칭하고 바로 전쟁 자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범죄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장희> 개별국가는 국제 문제의 해결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전쟁과 같은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그건 불법이다, 범죄다. 그것이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한시적이지만 도쿄 군사법정 또 뉘른베르크 군사법정, 나치 그리고 일본의 전범처벌은, 이것은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002년 ICC, 국제형사재판소 이제 한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 평화범죄는 이거는 범죄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변화는 바로 이제 국제사회는 과거 국가간의 체제, 국가주의적인 중심의 사고,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평화는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평화다. ‘No War' 전쟁 없고 'No Intervention’ 간섭 안 하고 문 걸어잠그고 서로 자기나라에 전쟁 안 일어나고 서로 간섭 안 하면 그게 평화라는데 그건 힘에 의한 평화고 진정한 평화는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국제사회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제정의가 실현되고 생태, 환경이 보존되고 그리고 인도적인 인간의 존엄이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국제사회.

    ◇ 정관용> 인간, 인권, 생태, 환경 중심의 국제법?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지금의 국제법 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 이장희> 그런 쪽으로 변화를 하게 몸부림을 하는데 식민지적인 그런 국제법 논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걷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일 관계에서도 그걸 우리는 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 국제법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강대국들의 전략을 미리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어떤 거죠, 예를 들자면?

    ◆ 이장희> 과거에는 그런 불법을 합리화하는 논리 때문에 미리 알아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확실하게 조금 낫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제법 자체가, 내용 자체가 불법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아니고 제대로 된 내용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 국제법을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 정관용>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이장희> 적극적으로 이걸 평화의 무기로 활용하자.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안보외교가 필요하고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통상외교가 필요한데 우리가 힘으로써 국가의 국격이라든가 국제사회에 기여보다는 이 국제법 논리를 평화의 무기로 활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예컨대 지금 일본하고 걸려있는 문제에서 종군위안부 문제 같은 것, 국제법적으로 우리한테 확실히 유리한 근거가 있는 거죠?

    ◆ 이장희> 유리한 근거가 있는데 일본이 쓰는 논리가 지금 국제사회에 먹혀들어가지 않고 일본이 바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억지를 쓰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외교적으로 일본은 아주 부도덕한 나라로.

    ◇ 정관용>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장희> 고립되고 있는 거죠. 일본의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하는 거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과거의 식민지적인, 퇴행적인 제국주의 원리를 한일 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얼마 전에 미국 더든 교수가 역사학자들 모임에서 아주 일본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나왔죠.

    ◇ 정관용> 비판을 하고 나왔고 정부도 그 역사학자들의 발언을 또 옹호하고 긍정하고.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국제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고 독도 문제 같은 것은 어때요?

    ◆ 이장희> 독도 문제도 우리가 1905년까지는 확실하게 한국이 주관적인 영유의사나 또 실효적 지배 면에서 확실하게 우리 것이었고 그 이후에 51년 평화선이라든가 쭉 저는 국제법적 역사적으로 우리의 권한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실수한 것은 99년 신한일어업협정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규정이 상당히 약점이 독소조항이 들어갔어요.

    ◇ 정관용> 어떤 독소조항이었었죠?

    ◆ 이장희> 독도를 섬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고 아일랜드로서의 위치가 약화되고 소위 rock,
    암석으로서의 위치로 전락하게 만든 것.

    ◇ 정관용> 암초식으로?

    ◆ 이장희> 암초는 reef고요, 그것보다 높은 rocks, 암석. 그러면 섬과 암석이 왜 차이나냐. 섬은 territorial waters, 영해를 가질 수 있고 이 지역들을 갈 수 있는데 암석이 되면 그런 것을 못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96년에 서로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이를 획정, 제한을 하는데 우리는 울릉도, 독도면 당연히 독도에서 일본 쪽으로 200해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독도를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울릉도에서 독도를 넘어서 일본으로 200해리, 일본은 독도에서 울릉도항 쪽으로 이건 뭐냐 우리 스스로 독도가 바로 영해권이 없다, 섬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죠.

    ◇ 정관용> 그것 참 납득이 안 가네요.

    ◆ 이장희> 그것과 같은 것이 나중에 보니까 99년 협정에 독도 주변의 수역을 한일공동관리수역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내에서는 어업질서라든가 생물자원보호라든가 환경보호 관련해서는 한일어업공동관리위원회라는 일본의 정부도 들어와서 결정하는... 거기에 따라서 waters, 수역에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은.

    ◇ 정관용> 잠깐만요. 처음에는 우리 정부는 독도에서 시작해서 200해리, 일본 정부도 독도에서 시작해서 200해리. 서로 그렇게 주장했던 것 아닌가요?

    ◆ 이장희>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바로 평화선도 다 그렇게 재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자기네들도 독도로부터 시작해서 200해리, 우리는 또 독도에서 시작해서 200해리... 전혀 접점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공동관리수역으로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애초부터 울릉도로부터 시작해서 200해리,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 이장희> 그렇죠. 우리가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을 때, 96년에. 90년에 그것을 제안해서 나중에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한일 외교 국장급 회담에서 그걸 우리가 다시 독도에서 200해리로 한다, 이렇게 해양경계획정을 제안했으나 일본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죠. 굉장히 일본 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지금 그 이후에 한일 간에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회담이 진전되고 있지 않아요.

    ◇ 정관용> 납득이 안 가네요, 96년의 우리 정부의 조치가.

    ◆ 이장희> 그 당시로서는 참 우리 정부가 아시겠지만 IMF 위기라는 어떤... 특히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IMF 구제금융 10억불을 우리는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 신한일어업협정은 94년, 65년 어업협정이 폐기되고 난 뒤에 한일 간에 무규범 상태에서 오랫동안 협상을 해서 사실상 96년에 거의 다 협정의 초안은 만들어졌고 정권이 98년 김대중 정부는 엉겁결에 IMF 위기라는 약점을 일본 쪽에서 강하게 몰아붙여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졸속하게 서명을 한 셈이 되죠.

    ◇ 정관용> 그리고 그때 그 신어업협정 때문에 이른바 한일 간에 그쪽 동해에 관한 각종 협상은 아직도 진전도 못했습니까?

    ◆ 이장희> 상당히 한일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해양경계획정이죠. 해양경계획정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 때문에요.

    ◇ 정관용> 그러면 독도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두 목소리가 있잖아요, 조용한 외교로 분쟁지역화 하는데 말려들지 말자라는 목소리가 있고 아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이장희> 저는 다 양쪽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용한 외교 쪽은 독도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된다면 독도 문제를 분쟁수역화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일본의 작전에 말려든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만약에 우리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됐을 때 이미 이것은 기각될 것이라는 것을 일본도 저는 국제법 학자로서 그건 반드시 기각되고 일본도 알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가 최근에 끝났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끝으로 이것을 엄포로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라는 것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라든가 독도 침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묵인한다든가 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때 우리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저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한일 간에 이렇게 이 문제가 격화되어서 다른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나름대로 차분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목소리를 주장하고 또 우리가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취해야 될 일방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 소위 독도의 유인도화랄까요?

    ◇ 정관용> 사람 또 가서 살게 하고 배가 더 잘 가게 항만공사 같은 것 하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장희>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일각에서는 결국 일본을 자극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너무나 지나친 과민반응이다. 실제 장기적으로 독도를 유인도화해서 독도의 사람들이 10가구 정도는 거주하게 되면 그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소득이 생기고 국세청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고 또 송사가 나면 사법부가 바로 판결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은 나중에 Effective control,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 한 나라의 주권국가기관의 행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행위가...

    ◇ 정관용> 실질적으로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 이장희> 그렇죠. 국가기관의 행위가 바로 그 지역에 행사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하나의 누적이 된다, 이거죠.

    ◇ 정관용> 자료를 계속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알겠고요.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가고 막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장희> 대통령이 가고 장관이 가고 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나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가는 것, 그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지금까지 계획된 실효적 지배 조치를 전부 다 취소내지는 지연시켜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명박 정부가. 예를 들어 말하면 동해해양기지센터라고 다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백령도로 옮겨버렸고 이미 경상북도가 기획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조치를 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모두 다 연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일관성 없는 대독도 정책이다. 과연 진정성이 있었느냐 하나의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실효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유를 축적하는 식의 할 일을 하는 이런 대응이 정답이다, 이 말씀이죠?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남북관계에 문제에서 이 교수께서는 참여정부 당시에 대북송금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해오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장희> 네, 저는 그렇습니다. 대북송금특검법, 사실 동서독 경우의 정상회담이 사실 두서너 번 있었는데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이지 그게 법치주의에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분단국가에 있어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통치권 차원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인 판단에 맡겨야지 이것을 일반 파렴치범처럼 형사법을 들이댄다든가 하는 것은 누가 앞으로 분단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정말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종사했던 많은 정책결정자들이 전부 파렴치범으로 된 것은 이것은 아주 나쁜 선례이고...

    ◇ 정관용> 맞는 지적이십니다만 형사법을 고도의 통치행위, 정치행위에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 남북관계라는 분단체제의 미묘한 문제일수록 국민적 동의를 얻고 투명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번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런 투명함이나 국민적 동의절차가 완전히 빠져 있었다, 이런 문제제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 이장희> 사실은 동서독 경우도 굉장히 많은 돈을...

    ◇ 정관용> 비밀리에, 공개하지 않고?

    ◆ 이장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당이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만약 공개된다면 동서독, 그 돈을 받는 측에서 그 관계가 진행되지 않죠.

    ◇ 정관용> 그렇죠. 동서독 관계에서 서독은 돈을 주면서도 야당한테는 알려주었던 것 아닌가요?

    ◆ 이장희> 아, 물론 알려주었죠.

    ◇ 정관용> 지난 김대중 정부 때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 이장희> 동서독에 뭐 다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야당은 또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묻어두고?

    ◆ 이장희> 네, 알려고도 않고 어느 정도 안고 묻어두고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 사실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정상회담인데, 사실은 동서독 경우는 그전에 수많은... 분단은 됐지만 한 번도 교류가 끊어진 적이 없죠, 동서독 경우는요. 우리 경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교류가 완전히 두절되고 또 접촉 자체가 다 불법인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정당회담을 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쪽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어떤 지원이라든가.

    ◇ 정관용> 첫 물꼬를 텄다는 의미?

    ◆ 이장희> 네,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제도권 내의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이런 문제에 돈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야당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대단히 그것은 잘못된 행위다. 특히 그것을 법제화하고 과거에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것,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누가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온몸을 던져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 정관용> 얼마 전에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겠네요. 남북간에 그 비밀적인 얘기를 막...

    ◆ 이장희>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일종의 외교문서인데, 외교문서는 30년 이상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장희> 우리가 65년 한일협정 경우도 95년, 30년 되는 해인데 우리 쪽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일본 측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줬다가 2005년 참여정부 때 우리 피해자들이 소송제기해서 정부가 져서 결국 공개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장희 교수 정년퇴임 앞두고 계셔서 고별강연하신 약소국 학문으로서의 국제법이라는 제목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한일관계, 남북관계 좀 굵직한 몇 가지 면에 대한 말씀을 들었네요. 여전히 명예교수로 강의하시죠?

    ◆ 이장희> 네.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외국어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요. 앞으로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다.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안보가 가장 우위이기 때문에 안보외교가 가장 필요하고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통상교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전쟁이냐, 평화냐 그리고 번영이나 가난이냐이기 때문에 외교를 잘해야 된다. 외교를 잘하는 훌륭한 외교전문가들을 키워야 되는데.

    ◇ 정관용> 그런 분야에서 앞으로 계속 좋은 목소리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장희>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외국어대학 이장희 교수와 함께 만나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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