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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모녀 동반자살 사건, 생활고가 원인? (종합)

유가족 "경제적 문제 아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母女)가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생활고 비관에 따른 자살로 추정하고 있지만 유족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8시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 2층에 사는 A(66)씨와 B(4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모녀 사이인 이들은 안방 장롱에 목을 맨 상태였고, 시신은 A씨의 둘째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둘째딸은 도시가스회사로부터 가스요금 납부 독촉을 받고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 시신을 발견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요금이 3개월가량 밀리자 이전에 요금을 낸 적이 있는 둘째딸에게 연락을 취해 납부를 요청했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상태와 도시가스 요금 체납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들 모녀가 숨진 시점이 최소 3개월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 등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시신에서 외부에서 힘을 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부패 냄새가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창문과 문틈 등을 안에서 모두 막아 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아온 B씨의 병세가 악화되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15년 전 이혼한 뒤 울산에서 살다가 집 두 채를 판 돈 1억 7,000만 원으로 5년 전쯤 포항으로 와 살고 있던 아파트를 2,500만원을 주고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위 김모(56)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님이 생활고를 비관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절대 아니었다"며 "큰딸이 갈수록 병이 악화되자 부모로서 속이 많이 상하고 이를 보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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