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해 직제 및 조직 개편을 통해 공안 수사 강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대공(對共)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 직책이 신설되며 의정부지검에는 공안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또, 집회시위사범 중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DNA를 채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안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간첩과 내란 사건 등을 맡는 대공전문검사 직책을 만들고 현재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공모하고 있다.
대공전문검사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3곳에서 대공 사건을 전문으로 하게 된다. 대검 공안부가 총 지휘권을 갖게 되고 한 번 맡으면 7년 정도를 이 곳에서만 순환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검사 육성과 더불어 의정부지검에는 공안부가 신설된다. 의정부지검은 북한 접경 관할이라 기존 형사부가 공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수요가 많다고 보고 공안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나머지 업무보다는 대공 업무에 더욱 집중하게 되며, 정치 및 선거사범은 공안2부가 맡게 됐다.
대공 업무 뿐 아니라 노동, 학원, 집회 분야에서도 공안 수사 강도는 거세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정보(DNA)를 채취하도록 지난달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정보를 채취할 수 있는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