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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법인·단체도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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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위반 법인·단체도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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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법인·단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3일 법인, 단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벌칙조항이 정비된 부동산 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독자적인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없어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행위가 이뤄져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다.

    명의신탁은 쉽게 말해 실제 명의자와 등기서류 상 명의가 다른 것이다. 과도한 세금을 피하거나 자신의 땅을 추가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종종 명의신탁 행위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과 행위자 모두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과징금 일시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는 내용,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 전환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위반자들의 과징금 납부는 수월해지고 제재는 강화돼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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