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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장애' 30대, '성폭행' 못 하자 여성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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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기능 장애' 30대, '성폭행' 못 하자 여성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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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성기능 장애로 성폭행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3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경남 사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21·여)씨를 모텔에서 성폭행하려다가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으로 화가 나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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