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모(53)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내연녀 이모(43)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상해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모(40)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