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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항소심서도 혐의 전면 부인



법조

    '살인교사' 김형식, 항소심서도 혐의 전면 부인

    60대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친구를 시켜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살인 동기에 대한 입증이나 살인 교사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또 "김 의원이 송씨를 살해하고 싶을 만큼 감정이 악화된 정황이 없다"며 재력가를 죽인 팽모(45)씨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팽씨가 송씨의 돈을 뺏으려 하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면서도 김 의원이 시켰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팽씨는 (김 의원이) 전기충격기와 등산용 손도끼를 줬다고 주장하는데 살해에 부적합한 도구"라며 "달아난 팽씨의 행적이 여러 CCTV에 노출된 정황을 보면 김씨가 오랫동안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NEWS:right}

    검찰은 "주요 쟁점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뤄졌다"며 김 의원 측의 주장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송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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