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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메뉴판 '쇼트 사이즈' 실종… "현행법 위반 고발"

스타벅스 메뉴판 '쇼트 사이즈' 실종… "현행법 위반 고발"

 

스타벅스가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커피 최저가 메뉴인 ’쇼트 사이즈’ 를 가격표에서 뺏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27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쇼트 사이즈를 아예 없앤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YMCA 측 판단이다.

현재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크기는 쇼트(Short, 237㎖), 톨(tall, 335㎖), 그란데(Grande, 473㎖), 벤티(Venti, 591㎖) 등 모두 네 종류다.

{RELNEWS:right}하지만 스타벅스는 가장 작고 싼 쇼트 사이즈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용량과 가격을 메뉴에 표기하지 않고 있다. 가격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쇼트 사이즈도 주문할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있을 뿐이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이에 대해 “스타벅스의 쇼트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사이즈”라며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가격표시에 쇼트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톨 사이즈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에도 이러한 판매 행위가 지난 수년간 개선되지 않았다”며 “스타벅스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매출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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