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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인도 개발 가능할까?

50개 가운데 7개 개인·마을소유 무인도서 개발노출

제주도의 대표적인 무인도 범섬.(자료사진)

 

제주도에는 무인도가 몇 개 있을까? 또 개발할 수 있을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에 따라 관리되는 제주도내 무인도는 모두 50개.

이들 무인도는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관리 된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8일 무인도서법을 개정해 '준보전 무인도서'와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해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제주도내 50개 무인도서 가운데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고작 2개다. 사수도와 절명서로 모두 제주시 추자면에 소속된 무인도다.

나머지 48개는 해양수산부의 법 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받으면 개발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가운데 7개 무인도서가 개인 소유 이거나 마을소유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다려도(2만 4,694㎡)는 북촌리새마을회 소유다. 또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와 죽도, 와도의 일부 필지도 개인 소유다.

특히 다려도는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분류돼 있어 마을에서 언제든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차귀도와 죽도, 와도 역시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분류돼 있다.

또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수덕도도 신양2리 마을 소유고, 남원읍 위미리 지귀도 역시 전체가 통일교 소유지다. 이들 무인도 역시 모두 이용가능 무인도서다.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역시 전체가 개인 소유로 준보전 무인도서다. 나머지 43개는 국공유지로 관리되고 있다.

관리유형으로 분류할 때 제주도 50개 무인도서 가운데 2개의 절대보전 무인도서를 제외한 34개는 이용가능 무인도서, 준보전 무인도서 13개, 개발가능 무인도서 1개다.

해양수산부가 개정한 무인도서법에 따르면 7개의 개인 소유 도서는 개발계획을 승인 받으면 개발이 가능하다.

심지어 외국인이 도내 무인도서를 매입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영해기점에 존재하는 서격렬비도가 중국인 사업가에 매매될 위기가 처해지자 지난해 12월 26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의 절명서 등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들 8개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 간 매매로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처럼 제주지역 무인도서 가운데 개인 소유이거나 마을회 소유의 무인도가 매매 되거나 개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기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긴급논평을 통해 "제주도는 정부의 무인도서 개발정책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 무인도서가 개발행위와 개인 매매에 노출된 가운데 제주지역 무인도서 보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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