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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원도 CCTV 확대…아동학대시 폐쇄



사회 일반

    유치원·학원도 CCTV 확대…아동학대시 폐쇄

    교육부·복지부 등 업무보고서 "아동학대는 범죄"

    황우여 교육부 장관

     

    정부가 어린이집뿐 아니라 전국 유치원과 유아 대상 사설 학원에 대해서도 CCTV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아동학대시 곧바로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22일 청와대에서 '국민행복'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합동으로 갖고 이같은 일련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에 따라 폐쇄 조치하는 한편, 지난해 68% 수준인 CCTV 설치를 올해 80%, 내년 90%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또 유아 대상 학원도 아동학대시 폐쇄하는 한편,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원강사 채용시 결격사유도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 역시 △아동학대 어린이집 즉각 폐쇄 △가해 교사 및 원장의 영구 퇴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CCTV 영상 열람권 제도화 △정보 공시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문형표 장관은 "아동학대는 분명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선 안된다"며 "보육제도의 문제점이나 열악한 처우 등 근본 대책도 같이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CCTV 자료사진 (사진 공통취재단)

     

    복지부는 또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신고 포상금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이르면 이달말쯤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들을 때리는 건 훈육이 아닌 폭력이자 범죄라는 걸 분명히 할 생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보육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원인을 이른바 '무상보육'에서 찾는 일련의 시각과 맞닿아있는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어린이집에 이은 유치원과 사설 학원으로의 CCTV 설치 확대 방안 역시 인권 침해나 실효성 문제 등의 후속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CCTV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우려에 대해 "감시감독이란 측면과 부모가 보육에 호응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며 "범죄 시각으로만 보면 위축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보육교사 여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근무여건 향상도 병행해야 아동학대가 근절될 것"이라며, CCTV 설치 같은 단기대책과 중장기책을 병행할 뜻임을 밝혔다.
    {RELNEWS: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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