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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위헌성 여부 철저히 살피겠다"



국회/정당

    이상민 "김영란법 위헌성 여부 철저히 살피겠다"

    "언론자유 위축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1일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법사위가 본래 해야 될 위헌성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잘못했다가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본래 하려고 했던 취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 적용 대상을 넓히면서 과잉입법 지적을 받은 국회 정무위 안에 대해선 "당초 김영란법은 대상이 공직자만 한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정무위에서 갑자기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까지는 포함을 시켜서 논란을 자초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이 부분이 입법 취지하고도 안 맞고 더군다나 공직자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동일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처럼 언론 자유 침해를 우려한 이 의원은 "설사 해당행위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누구를 타깃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대상은 매우 위축되게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처리 시기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대상이 될 거니까 피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데 국민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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