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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김영란법에서 언론인 빼자?…꼭 넣어야"



사회 일반

    언론노조 "김영란법에서 언론인 빼자?…꼭 넣어야"

    "언론자유 핑계로 '김영란법' 늦추지 말아야"

     


    - 김영란법, 언론자유침해 無, 언론공공성 키울 것
    - 먼저 김영란법 적용 후 사소한 문제들 정리해야
    - 언론 자정 규약으로는 문제 해결 안 돼
    -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언론자유 걱정을…
    - 언론자유침해는 김영란법 아닌 현 정권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금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 수정 입장을 밝혔죠. 이 법은 애초에 KBS와 EBS 등 공영방송 직원한테만 적용하기로 했는데, 입법 과정에서 모든 언론사 직원들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직무와 관련되지 않아도 일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넘어선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언론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의 언론자유 침해 논란, 언론 단체의 입장은 과연 어떨까요. 전국의 신문방송 등을 포함한 최대의 언론단체, 언론사 노조들의 단일 산업별 노조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강성남 위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성남>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언론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면서 수정 필요성을 제기를 했네요. 전국언론노조에서도 이 ‘김영란법’에 대해 같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까?

    ◆ 강성남>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이 확대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김영란법’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언론의 공공성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종사자들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청탁과 이런 부정한 금품거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법이 언론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첨언을 하자면 언론 자유의 심각한 침해 요소는 지금 오히려 정치권력, 자본권력에 의한 언론에 대한 간섭이 더 심하지 않을까 그것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 ‘김영란법’을 통해서 언론의 공공성이 더 인정된 것이고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강성남>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각 언론단체에 따라서는 각 언론사별 윤리강령이 있고 징계조항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자정능력이 있다. ‘김영란법’이 없어도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 강성남> ‘김영란법’에 의해서 언론 자유가, 자유 언론 실천이 침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저는 어떤 근거인지 정서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그래서 법이 제정되면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취재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선은 구더기가 생길 우려가 좀 있더라도 우선은 언론의 공공성은 인정하고 ‘김영란법’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사소한 문제들은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 박재홍> 일단은 적용을 하되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칠 부분은 고치자.

    ◆ 강성남> 그럼요, 언론사의 개체적인 윤리규정이라든가 징계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묻고 싶어요. 구체적인 징계규정인가 윤리규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언론사 자체 내에서 문제를 수정해나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금품수수라든가 기사 작성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거나 윤리위에 회부되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 박재홍> 말씀은, 일부 언론들의 부조리가 자체 자정능력에 기대기에는 좀 도를 넘어선 측면도 있었다?

    ◆ 강성남>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언론인들 내부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이 법이 애초에 KBS와 EBS 등 공영방송 직원들한테만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입법과정에서 모든 언론사 직원들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애초 방침대로 ‘김영란법’을 공영방송에만 적용을 하자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 강성남> 저희 언론노조에 소속된 언론노동자들은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런 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약화되거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끔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수정될까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히려 수정과정에서 있으나 없으나 법이 될까봐 걱정되신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언론자유침해를 걱정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권의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성남>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언론 자유를 걱정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자유를 핑계로 ‘김영란법’안을 미루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영란법’의 법제정 취지를 흐리면서 슬쩍 넘어가려는 연기시키려는. 그리고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지면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론노동자들의 언론 자유실천의지는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절대 위축되거나 제대로 실천 못 할 것이라는 우려는 우리 내부적으로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도리어 지금 정권이 언론자유 침해의 장본인이었다는 점을 빨리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결국 강성남 위원장님 말씀은 약간의 과도기적 혼란은 있더라도 언론인도 각성하고 법 도입을 우선해야 한다.

    ◆ 강성남> 당연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대놓고 얘기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언론계 내에서도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수정되고 바로 세워져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정능력에만 기대하기는 좀 망망하다. 많이 개선이 됐지만 망망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영란법’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가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법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득권층에 대해서는 여유 있는 법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김영란법’이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이 사회의 기득권층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을 법체계화한 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란법’은 조금 더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영란법’의 언론의 자유 침해의 논란은 언론자유의 입장에서는 없다, 시행되어야 한다.

    ◆ 강성남> 그럼요.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 언론자유의 침해하는 걸림돌이 정작 누군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숙하고 또 그걸 제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성남>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전국언론노조조합의 강성남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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