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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7부 능선 넘었지만 12일 본회의 통과는 '글쎄…'

국회/정당

    김영란법, 7부 능선 넘었지만 12일 본회의 통과는 '글쎄…'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 이른바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법률이 되기 위한 7부능선을 넘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아직 남아 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무위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순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9부 능선을 넘어야 한다.

    통상 제정법률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가기전에 법안심사 2소위에 먼저 회부하도록 돼 있다.

    개정 법률안과는 달리 제정될 법률안에 대해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일 정무위를 거쳐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 넘겨지는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정무위 야당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법사위에 신속처리를 요청할 생각이지만 2월안에 이해상충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월안에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가 정무위의 신속처리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관문은 남아 있다.

    사립학교 임직원이나 유치원 임직원, 언론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초 김영란법 제정안에는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 사립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언론사 직원을 '공직자'로 볼 수 있느냐는 이견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RELNEWS:right}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 언급하기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윤리의 대상에 법의 잣대를 강하게 들이댈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만능주의 등은 경계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다른 상임위의 일이라 말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면서도 "숙려기간을 고려해 볼때 12일날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 법 자체를 법사위에서 (통과) 안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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