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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콜택시 업체' 우버 영업 금지 각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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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러시아

    '유사 콜택시 업체' 우버 영업 금지 각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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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의 택시기사들이 우버 택시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플리커/자료사진)

     

    유사 콜택시 업체인 우버(Uber) 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이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이날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자동차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우버팝(Uberpop) 서비스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이용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법원은 "택시면허가 없는 운전자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사람을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우버가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우버 측 주장대로 단순한 차량공유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버가 우버팝 서비스를 금지한 지난 9월의 정부 결정을 어길 경우 최고 10만 유로(1억 3,7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우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도 1회 위반시 1만 유로(1,370만 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우버는 "이번 판결은 장기적 법적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라며 "우버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가 우버팝 서비스를 금지한 이후 암스테르담에서는 기사 4명이 적발돼 1,500유로(약 20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버는 지난해 7월부터 암스테르담에서 우버팝 서비스를 시범실시했고, 지난주에는 헤이그와 로테르담으로 확대했다.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영업금지 판결이 나왔고, 파리에서는 12일에 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20대 여성이 우버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버 영업이 금지됐다.

    지난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우버는 현재 50개국 25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기업가치는 5년 만에 400억 달러(44조 5,000억 원)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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