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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주하 前 아나, 시어머니에게 2억 원 지급하라"



연예 일반

    법원 "김주하 前 아나, 시어머니에게 2억 원 지급하라"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전 MBC 아나운서 김주하씨(41)가 시어머니와의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7일 "시어머니 이모씨(67)가 김씨를 상대로 낸 2억740만원의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미국에 있던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간 김씨가 받은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씨의 아들이자 자신의 남편인 강모씨(43)가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므로 이씨의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임 보관 약정도 없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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