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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3호 위성 불법매각한 KT 전 임직원 기소



법조

    무궁화 3호 위성 불법매각한 KT 전 임직원 기소

    KT 자료사진

     

    지구궤도상에 있는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KT 매각 담당 임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KT 전직 임원인 김모(58)씨와 권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씨는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3호 위성을 미화 2천85만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9월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궁화 3호는 설계수명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매각·수출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김씨등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고발이 들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이석채 전 KT 회장의 경우 무궁화 3호 사업의 전권이 김씨와 권씨에게 넘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지만 ABS가 매각가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요구하면서 위성 재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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