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심 한 복판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21일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23)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살인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범행 대상이 돼 그 죄질이 무겁고 위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오전 3시, 장 씨는 가족에게서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있었다.
이어 가방에 흉기를 넣고 집에서 나온 장 씨는 남구 삼산동 한 대형쇼핑몰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 A(18)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범행을 목격하고 추격한 시민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