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신문 제공/자료사진)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구속된 지 50여일 만에 풀려났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대의 민주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서 시장에게 계란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통상적인 공무집행 방해보다 훨씬 죄질이 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되지 않아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기간 구속돼 있었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한 점, 창원시장과 공무원, 창원시의회에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게 돼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김 의원은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의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달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져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