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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18일 국무회의 통과, 내일 공포



총리실

    '세월호3법' 18일 국무회의 통과, 내일 공포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사고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관련된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 몰수 대상에는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아울러 세월호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법안들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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