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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컨트롤 타워 '국민안전처' 출범…거대 부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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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재난컨트롤 타워 '국민안전처' 출범…거대 부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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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출범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재난을 책임을 국민안전처가 19일 출범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직제를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설 부처외에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할 교육부총리제도 신설했다. 교육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19일 새로 출범할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을 아우르는 거대 부처로 탄생했다.

    국민안전처는 차관급 조직인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안전관리실'과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등 3실 8국 16과로 조직된다.

    정원만 1만375명으로 중앙부처 가운데 다섯번째로 많은 숫자다. 중앙 각 부처로부터 이관된 인력외에 673명이 늘었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맡게 되고, 인사와 예산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특수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과 강원 호남, 동해, 서해에 각각 119특수 구조대가 신설된다.

    예산권한도 대폭 늘었다. 국회에서 아직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계류중이지만, 법이 통과되면 재난관련 특별 교부세 배분권을 갖는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신설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기능을 넘겨받았다.

    특히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개혁을 담당하게 돼, 출범 초기부터 큰 부담을 안게됐다.

    그동안 계속 몸집을 불려온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축소된다. 차관도 1명으로 줄고 정부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 세제, 정부 서무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조직법이 이날 확정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은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늘어나게 됐다.

    공무원의 전체 정원도 740명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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