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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남매를 둔 가정주부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의 피의자 서진환(42)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서진환에 대해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의 수법, 내용 전가 태도, 개선여지가 없어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 "피해자의 죽음을 가벼이 여겨서가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생명은 누구에게나 하나 뿐인 소중한 것이므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생명마저 엄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정에 선 서진환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다.
서진환은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바래다 주고 돌아온 주부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BestNocut_R]
1심에서 서울 동부지법은 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서진환이 서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보다 높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서진환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