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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통합…국민연금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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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이탈 불보듯…재정까지 합칠까 불안감
    기초도 65세 이상 4만~20만원 차등지급 후퇴

     

    21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 공약들이 원안보다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표 복지가 재원 조달의 벽에 부딪히면서 부풀려졌던 거품이 불과 두달만에 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먼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최소 4만 원~ 최대 20만 원의 차등 지급으로 수정됐다.

    기초연금은 대선 당시 노령층의 표심을 잡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다. 특히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따지게 돼 있어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는 원안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 원~20만 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 원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10만 원을 받는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이탈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액수를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입자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연금 초기단계로 100만 원 이상의 고액수령자보다는 20만 원 안팎의 소액 수령자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자영업자, 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의 경우 월 8만 9100원의 국민연금을 꼬박 10년간 납부한다해도 16만 4800원밖에 지급받지 못한다. 여기에 기초연금액까지 수만원 깎인다면 불만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다달이 국민연금을 내기보다 기초연금만 받겠다는 심리가 커지면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국민행복기금 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불씨를 안고 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적부조 성격의 기초연금과 적립 방식의 국민연금을 한 틀에 묶으면, 제도 정체성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일부 보충하려는 계획이 인수위에서 비중있게 검토됐던 탓에 재정까지 통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기초연금은 국고와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 선을 그엇다.

    하지만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이상, 국민연금 활용안이 언제든지 되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말 많던 4대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은 제외

    말바꾸기 논란이 일었던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은 당초 예상대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이 빠졌다.

    인수위는 2016년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비급여 항목은 제외했다.

    다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다.

    어르신 임플란트 공약도 다소 뒷걸음질쳤다.

    박 당선인은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는 공약을 내세워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치아에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75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어금니만 할지, 모든 치아에 적용할지도 적시하지 않아 논쟁거리을 남겼다.

    이밖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 다소 후퇴했다.

    당초 대선공약에서는 현재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뉜 본인부담 상한제를 50만 원~ 50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한다고 공약했지만, 인수위에서는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12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는 기존 200만 원-4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500만 원 사이에서 운영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절감 효과는 기대치에 못미치게 됐다.

    이처럼 박근혜표 복지 공약이 줄줄이 후퇴한 것은 결국에는 막대한 재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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