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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곽노현공대위)는 지난 25일 법무법인 창조를 통해 이 전 교육감이 헌재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곽노현공대위는 "헌재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유로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보전은 허용된다'고 하고 있어 결론과 이유가 서로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법리 검토 끝에 헌재 결정 자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7일 헌재 결정 이후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 헌재 결정이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곽 전 교육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노현공대위는 특히 "곽 전 교육감 사건의 경우 선거비용보전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었고, 정책연합 상대인 박명기 전 후보가 선거비용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와준 것"이라며 "헌재의 다수 의견에 따르더라도 '허용된 범위 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BestNocut_R]
이들은 또 "사실상 재판소원이었던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 대상인 대법원 판결이 헌법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판결만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재심을 받으려면 주문에서 위헌이 나와야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이유' 항목에만 적혀 있기 때문에 재심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상대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또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