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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女 '사진유출' 또다른 검사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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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추문女 '사진유출' 또다른 검사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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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소환, 혐의 일부 인정…검찰 내부로만 사진 유출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의 사진 유출 사건에 연루된 또다른 현직 검사가 경찰에 소환됐다. 현직 검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달 31일 소환된 의정부 지검 소속 K검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여성 A씨의 사진을 검찰 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P 검사를 소환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 검사는 내부 수사시스템에 올라온 A씨의 사진을 열람한 뒤 파일로 만들어 검찰 직원 6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날 낮 2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검찰청에 보냈지만, P검사는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가 5시 30분쯤 변호인을 대동한 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경찰은 P검사를 상대로 피해여성의 개인정보를 얻게 된 경위와 사진을 직원에게 전송한 경위, 외부로 사진을 유출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경찰 조사결과, P 검사는 피해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개인정보에 접근했고, A씨의 사진을 외부로는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P검사로부터 사진을 전해 받은 6명 가운데는 현직 검사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도 A씨의 사진을 외부로는 유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사진을 직접 파일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전송한 이유에 대해 P 검사는 "성추문 사건을 모르는 검찰 직원들에게 피해여성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면서 "궁금하다고 요청해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별다른 의미 없이 사진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경찰조사에서 P 검사는 대체로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으나 A씨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P검사는 앞서 소환 조사한 K검사와는 달리 직접 파일을 만들어 전달했다"면서 "최초 유포자는 아니지만 개인정보 관련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존에 검찰로부터 받은 감찰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실무관에게 피해여성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의정부 지검 소속 K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이는 경찰이 검찰을 소환한 사상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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