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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前남친 LA법원 고소 이유…

  • 2012-11-15 17:53
ㅇㅇㅇ

 

방송인 한성주가 미국에서 전 남자친구였던 크리스토퍼 수를 고소한 이유가 밝혀졌다.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15일 시크릿 오브 코리아(안치용)와 함께 입수한 한성주의 미국 고소장을 공개했다. 여기엔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폭생,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소장에서 한성주는 제인 도(Jane Doe)라는 가명을 사용했지만 37세라는 나이와 SBS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아나운서로 활동한 사실을 기술했다.

이어 "2010년 10월 크리스토퍼 수의 아이를 임신했고, 결혼하려 했지만 수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면제를 먹이고, 등산을 하게 해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으니 낙태를 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 낙태를 빌미로 협박을 받는가 하면 다툼을 벌일 때마나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도 서술했다. 183cm에 78kg인 크리스토퍼 수에게 한성주는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

논란이 됐던 동영상에 대해선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찍거나 촬영하라고 했다"고 언급하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트위터에 낙태와 성형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증거 자료로 크리스토퍼 수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제출했다.[BestNocut_R]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2011년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아울러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기소중지 됐고,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에서 열린 선고에서 원고(크리스토퍼 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수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자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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