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 세대에게 음악적 상징이였던 가수 신해철이 향년 4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고(故) 신해철의 발인식에서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고(故)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 병원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8명을 파견해 S 병원의 의무기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모 씨는 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S 병원 측을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짧게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을 위해 이날 예정돼 있었던 화장식도 중단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과 병원관계자들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고(故)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로 풍납동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6일 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27일 끝내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유가족들은 S 병원에 의료 과실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 병원 측은 위 축소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