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게임인 '크로스파이어'(중국명 '천월화선')의 상표권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번 분쟁은 국내 '상표권이전등록소송' 성격이지만, 핵심은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내 서비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으로 상표권 갈등은 중국으로도 번질 전망이다.
◇소송 상황=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이전등록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게임은 국내에서 네오위즈게임즈의 게임 포털 '피망'을 통해 운영돼왔으나, 양사간 계약이 종료되면서 이날 새벽 0시를 기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스마일게이트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상표 명의만 보유하는 것은 국내 이용자나 게임산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오위즈게임즈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 게임 데이터베이스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자사 허락 없이는 스마일게이트의 독자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은 애초부터 네오위즈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며 "스마일게이트가 상표권이전등록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손해 볼 것 없는 싸움?= 양사 모두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면 매우 강력한 칼자루 하나를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의 무단사용 및 유사 상표의 서비스를 제재할 상표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국내 판결을 근거로 상표권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게임명을 바꾸지 않을경우 중국 매출에 상응하는 상표권 관련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고 브랜드가치의 합의금액도 생각할 수 있다.
설사 법정 분쟁에서 진다해도 스마일게이트와 계약해지 수순을 밟고 있어 '밑지지 않는 장사'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스마일게이트는 국내에서 상표권 이전 판결이 나올 경우 중국 및 해외 독자 서비스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소송도 향후 중국에서의 네오위즈게임즈와의 상표권 분쟁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쟁 과정에서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