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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짜리 '아우디A4' 샀더니… 찌그러진 차 주고 교환·환불 안돼?

5천만원짜리 '아우디A4' 샀더니… 찌그러진 차 주고 교환·환불 안돼?

"1개월내 중대결함 2회 이상…강제사항 아니야"

홀ㅇㅇ

 

1# 지난달 4800만원을 주고 아우디A4 차량을 구입한 H씨는 딜러사와 법정소송을 해야하나 고민중이다.

"가장 최근에 출고된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차량은 지난해 만들어진 재고차량이었던 것. 더구나 운전석 문이 일부가 찌그러지고 고무마감이 찢기는 등 불량까지 발견됐다.

H씨는 "더욱 화가나는 것은 딜러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아우디코리아측은 "딜러사와의 문제"라며 팔짱을 끼고 있어 H씨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까지 했다. 하지만 법률구조 공단은 "차량이 등록된 상태여서 약관상 철회는 어렵다"며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등 소송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 회사원 C씨는 지난 4월 구입한지 일주일도 안된 폭스바겐 뉴제타 1.6을 몰다가 아찔한 사고가 날뻔했다.

회사 지하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통로를 가다가 갑자기 핸들이 뻑뻑해져 벽면에 부딪칠 뻔했다.

H씨는 "새로 산지 며칠만에 고장이 나면 애초부터 불량인 것 아니냐"며 교환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한번 고장으로 교환해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자동차가 한해에 120만대나 팔릴 정도로 생활 필수품화하고 있지만 교환 · 환불은 여간 깐깐한게 아니다. 앞에 예를 든 H씨나 C씨 같은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 · 기아차의 YF소나타와 K5 LPi 일부 차량에서 운행 중 가속불량 현상으로 정비를 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교환 · 환불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회사측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만 교환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차량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해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또는 1년이내에 4회이상 발생하면 교환 · 환불을 해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가속불량 등에 대해선 '주행이나 안전에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분쟁조정기구인 한국소비자원에서 교환 · 환불 결정을 내려도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업체가 거부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 결정에 대해 업체들이 100% 수용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6월 교환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업체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급기야 국토해양부는 2016년안에 자동차 환불 · 교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차 안전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가 나서는 것이어서 업체들이 좀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수 있지만, 이 역시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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