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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을 추가해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과 선택 가능해지는 교과목은 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이다.
아울러 지난 2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내년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일반 행정직의 경우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2 과목을 택해 치르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본 9급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이 포함돼 고교 출신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직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고졸 이하는 지난 1985년 58%에서 지난해 1.7%로 크게 줄었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사무 등 행정직 전 직류에 적용되며, 2013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4월경 실시했던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7월 말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말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1종목), 폐지(10종목), 통합(21종목), 신설(1종목) 사항 등을 반영하고 응시수수료 반환 시기 및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5급 일반승진시험 절차를 간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BestNocut_R]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앞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얼마든지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