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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화장 열흘전 화장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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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팔 화장 열흘전 화장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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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검사 않고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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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추산 3조5000억 원 대의 피해를 낳은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꾼'이라는 조희팔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희팔의 사망경위가 중국에서는 전형적인 사망조작 수법이라는 보험업계의 지적(CBS노컷뉴스 29일자 1면 참조)에 이어, 경찰이 성급하게 조희팔 사망을 확정지은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화장 열흘 전에 발급된 '이상한 화장증'

    가장 먼저, 경찰이 지난 21일 조희팔의 사망증거로 제시한 화장증의 날짜가 경찰 발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조희팔 측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화장증에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에 사망해 21일에 화장을 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아래쪽 직인이 찍힌 곳에는 날짜가 2011년 12월 11일로 적혀있다.

    이미 조희팔이 화장하기 열흘 전에 화장증이 발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보험금을 노린 허위 사망사건을 세 건이나 적발해냈던 베테랑 보험조사관 A씨는 "직접 현지조사를 해보니 화장증의 이름을 바꿔치기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화장장의 환경미화원에게 빈 화장증을 구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중국 현지 화장장에 확인한 결과 전산으로는 21일에 화장한 것으로 돼 있었고, 화장장 측에서는 '11일'로 돼 있는 것은 손으로 쓰면서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DNA검사, 시도 안 해보고 '불가능' 예단

    경찰이 국내 모 납골당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진 조희팔의 유골에 대해 DNA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고온에서 화장돼 분쇄된 유골에 대해서는 DNA검사가 불가능해 생물학적인 검증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장된 유골에 대해서도 DNA검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수는 "DNA는 유기물이어서 고온으로 화장할 경우 검출될 가능성이 극히 적다"면서도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장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다 타지 않은 유골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 "섣부른 발표는 검-경 수사권 대립 때문"=피해자 단체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를 이끌고 있는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김상전 대표는 "조희팔의 측근인 Y씨가 지난 2월, 1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몇 차례 중국으로 가져갔고, 경찰이 이 정황을 포착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월이면 이미 조희팔이 사망한 시점인데, 국내에 있는 측근이 굳이 자금을 중국으로 가져간 이유가 있겠냐"며 "이 또한 조 씨가 살아있다는 정황증거인데 경찰이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섣불리 조희팔 사망을 발표한 배경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문제에 매몰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희팔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희팔 사망추정을 발표한 이유는 이를 발표하지 않고 수사할 경우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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