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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집행부 영장 전원 기각..."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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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노조 집행부 영장 전원 기각..."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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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서울남부지법 김기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 "피의자가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 사건 파업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의 결정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김재철 사장 등에 대한 퇴진을 위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BC노조는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으로 우리의 투쟁은 오늘 그 정당성을 또 한 번 입증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장을 신청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기각에 대해 "파업 상황 지속 여부를 보고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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