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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천안함 침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나선 현장검증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사이 날선 공방이 오갔다.
군과 검찰은 어뢰에 의한 '폭침설'을, 변호인 측은 물리적 충돌에 의한 '좌초설'을 주장하며 함수-절단면-함미-선체 내부 등 순으로 진행된 검증 과정에서 설왕설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박순관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가 보관하고 있는 천안함 선체 등을 현장검증했다.
이른바,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기소된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이었던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대표에 관한 재판의 일환이다.
현장검증에는 판사 3명을 비롯한 재판부 7명과 검찰 측 2명, 피고인 신씨와 변호인 6~7명, 해군 법무팀, 합조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검증 과정에서 절단면을 놓고 변호인 측은 선체 아래 가로로 긁힌 흔적을 가리키며 "폭발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외부 도장이 벗겨진 것"며 "폭발의 충격에 의문을 갖게할 만큼 절단면 부위 격실 내 구조물이 온전하고, 특히 얇은 유리인 형광등조차 깨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은 "선체의 가장 아래에는 긁힌 자국이 없고, 절단면에만 있다는 게 무엇을 뜻하겠냐"며 "음파탐지장비인 소나돔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피고인 신씨는 "소나돔이 멀정하니까 좌초가 아니라고 하는데 함수가 들려있어 그런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이 "폭발에 의한 것이라면 왜 선체 절단면에 어뢰 파편이 전혀 없느냐"고 따지자, 군은 "어뢰가 6~9m 아래서 터졌고, 재질이 아주 얇은 알루미늄이라 선체에 남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답했다.
이어 선체 중간 좌우에 날개 모양으로 달려 함정이 흔들릴 경우 등에 방향을 잡아주는 안정기를 놓고도 변호인 측은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멀쩡하지만 왼쪽은 철근이 찢어지고 손상이 더 큰 것으로 볼 때 왼쪽에서 외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폭발이라면 고르게 녹이 슬어야 한다"고 말했다.[BestNocut_R]
이에 대해 군은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충돌이 아니라는 전형적인 증거"라면서 "사면이 다 부딪혔다면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함미 부분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도 "우현은 밖에서 안으로, 좌현은 안에서 밖으로 밀려있다"며 "왼쪽에서 미는 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수와 함미 아래 둥근 손상 부분인 '버블흔'에 대해서는 군은 "비접촉폭발의 충격으로 천안함이 위로 3M정도 역V자로 꺾여올라갔다가 아래 6m 정도 다시 V자 형태로 꺾였다"며 "이때 상긴 수많은 물방울의 흔적이 선체에 붙어있는 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선박 아래 둥글게 녹이 형성되는 건 좌초된 배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라고 응수했다.
포로펠러가 휜 모양을 놓고도 변호인 측은 "회전방향인 시계방향에 따른 관성력과는 반대방향으로 휘었다"고 설명한 반면, 군은 "시계방향으로 돌다 갑자기 멈췄기 때문에 휜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취재진의 동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질문이나 현장검증 과정 개입,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불허했다.
앞서, 신 대표는 지난 2010년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불구속기소돼 1년 반 가량 재판을 받고 있다.
신 대표는 당시 “천안함이 좌초돼 좌초 후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해군과 등으로부터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