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우리은행 "파이시티 사업권 빼앗아 포스코건설에 줬다"

  • 0
  • 0
  • 폰트사이즈

금융/증시

    우리은행 "파이시티 사업권 빼앗아 포스코건설에 줬다"

    • 0
    • 폰트사이즈

    법원에 파이시티의 파산신청…'사전 밀약설' 의혹 제기될 듯

    1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주단 대표인 우리은행이 원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사업권을 포기시키기 위해 법원에 ㈜파이시티의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포스코 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은행 측이 먼저 포스코에 사업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으며, 그 시기도 파이시티의 파산 신청 이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사전 밀약설' 의혹이 더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5일 "법원의 파산신청은 우리은행과 관련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파이시티 대표가 (자신의) 잇속 때문에 고집을 부리니까 사업권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시공사 두 곳은 워크아웃에 들어갔는데, 능력이 없는 시행사가 계속 한다고 했다”면서 “못 하게 하려면 (사업권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은행이 당시 시공사였던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따라 대주단이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대주단이 파이시티에 대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건 2010년 8월 6일이다.

    이 같은 얘기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우리은행 관계자가 7월 초에 찾아와 200억원을 대가로 사업권 포기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고 주장한 대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 “담당 부장이 '2010년 7월 2일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통해 이 사업을 빼앗아 가겠다'고 말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를 만나 사업권 포기를 요구한 우리은행 관계자는 담당 부장으로 일하던 K씨였으며, 현재 임금 피크제로 인해 담당 부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기업 금융 관련 분야에서 여전히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밀약설’의혹이 나오는 포스코 건설의 새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리은행 측이 먼저 포스코에 사업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으며, 시기도 파이시티의 파산 신청 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MOU는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밀약설은 말이 안된다”면서도 “원 시공사인 대우자판과 성우종합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시공을 할 회사가 없어서 (포스코에) 공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자판과 성우 종합건설이 워크아웃이 안됐으면 (포스코와) MOU를 체결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파산 신청 전에) 시공을 할 의향 여부를 알아본 것인데 밀약설은 말이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은 파이시티에 대한 법원 파산 신청 이전인 2010년 7월 시공참여와 책임 사업운영방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우리은행측이 사업성 검토를 의뢰해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법적 강제성이 없는 양해각서는 형식일 뿐 파이시티 사업권을 뺏기 위한 사전공모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해당 시점은 파이시티측이 시공사로 선정한 대우자판과 현대성우가 워크아웃 신청을 하자, GS 등과 시공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였다.

    문제는 많지만 여전히 사업권을 가진 시행사가 시공사 선정 작업을 할 당시 채권자인 우리은행은 포스코건설과 별도의 시공사 논의를 진행하고 MOU까지 맺은 셈이다.[BestNocut_R]

    또 우리은행의 당시 움직임은 "파이시티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회생관리인이 시공사 선정을 주도했고 법원의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우리은행과 포스코가 사전에 합의한 바가 없다”는 기존 입장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홍보담당자는 “시공사 워크아웃은 물론 파이시티는 PF 계약 체결 당시 협약서 상에 금지된 우발채무와 자회사 설립 등의 약속도 어겼다”며 “사업권을 박탈하기 위해 무리하게 파산신청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포스크건설과의 '밀약설'에 대해서도 “파이시티 개발사업처럼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건설사와 밀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거듭 확인하지만 시공사 선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사전 공모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