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주춤하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받는 신종방식으로 발전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달 대검찰청을 사칭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대검찰청 수사관으로 소개한 사기범은 김씨의 계좌가 김 씨의 대학동창인 박모씨의 범죄에 사용된 흔적이 있다고 전했다.
전화를 건 사기범은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로 김 씨를 안내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을 대는 까닭에 개인정보를 해당 홈페이지에 작성하던 중 남편의 제지로 전화를 끊었다.
다행히 김씨는 피해를 면했지만 최근 사기범들은 이렇게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에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한 사기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캐피탈 회사를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대 회사원 전 모씨는 사기범이 실제 특정 캐피탈회사에 근무하는 대출 상담사의 이름과 등록번호까지 제시하는 바람에 그대로 믿고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전 모씨는 A 캐피탈 회사의 문자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고, A 캐피탈 직원으로 속인 사기범은 대출조건으로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전 씨가 다소 의심을 하자 실제 A 캐피탈에 근무하는 대출 상담사의 이름과 등록번호까지 제시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 씨는 한 푼도 대출을 받지 못했고, 넘겨 준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다.
전씨의 통장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는 창구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이같은 사기 대출방식의 변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소액 신용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 업체들이 대출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노려 사기 행각에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신대규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 팀장은 "정교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금융기관에서는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 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