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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내신성적과 수행평가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학교별 시험성적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중·고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한 뒤 학교별로 문항과 정답을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시험 채점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별도 기간을 설정,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행평가도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 이의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
평가 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그동안 과제물 등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업시간을 활용한 과정 평가, 학습과정 및 결과의 누가 기록 등을 점수로 매기기로 했다.
학부모나 학원에서 수행평가 과제물을 대신 작성해준다는 잡음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출석 결과 및 성적 처리 방법도 개선, 화상 강의를 수강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고, 시험 당일 가급적 출석해 시험을 보되 어려울 땐 학교별 성적처리 규정을 만들어 처리하도록 했다.[BestNocut_R]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학교 내신성적과 수행평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