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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검사 잡아들이라는 경찰청장 발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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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검사 잡아들이라는 경찰청장 발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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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문제 검사 잡아들여야" 하자 검찰…"별 소릴 다 하네" (종합)

    ㅋㅋㅋ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을 놓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경찰도 문제 검사를 잡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자 검찰 측이 "별소릴 다한다"고 응수하는 등 양측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어 검찰은 해당 고소사건을 관할 지방 경찰관서로 이송하도록 경찰청에 수사지휘하고 경찰은 법률검토을 위해 대책회의를 열면서 검경이 첨예한 대립과 함께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검찰은 문제 경찰을 잡아들이고, 경찰도 문제 검사를 잡아들이면 서로 조직이 깨끗해지지 않겠냐"고 13일 말했다.

    이날 오전 미근동 청사에서 만난 일부 기자들이 밀양에서 발생한 경찰의 검사고소 사건에 대해 묻자 즉석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이다.

    조 청장은 또 "창원지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인인) 정 경위를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놨다"며 "경찰 자체 정보를 통해 알아보니 괜찮은 젊은 경찰로 확인됐다"고 하기도 했다.

    이어 "정 경위는 박 검사와 두 번 밖에 만난 적이 없는 사이라는데 무슨 형님 동생하는 관계라는 거냐"며 정 경위의 당시 수사도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의 보도자료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조 청장의 발언을 전해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별소릴 다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조 청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가 적어도 그 정도 수준보단 나으니깐 말은 안 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해당 관할 지방 경찰관서로 이송하도록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

    ㅋㅋㅋ

     

    검찰은 이송지휘 이류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4조에 따르면 4급상당 이상 공무원에 관한 사건은 수사개시 보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형소법 제4조 1항에 따라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본건을 이송하여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고소인은 경남 밀양에 거주하고 피고소인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에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찰청이 아닌 대구지방경찰청 또는 경남지방경찰청 등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수사지휘 역시 관할 지검이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14일 재지휘 건의 등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BestNocut_R]

    앞서 경남 밀양경찰서 정 모 경위는 밀양지청 박 모 검사(현 대구지검 소속)를 지난 8일 고소하면서 대표이사가 검찰 범죄예방위원인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무단매립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도록 종용하는 등 부당한 지휘를 하고, 욕설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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