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ㄹ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인기 연예인 하하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병역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도 연예인 공익들의 불법 영리활동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병무청, 연예인 공익요원 책임소재 떠넘기기
연예인 공익요원들의 불법 영리활동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용산구청 효창사회복지관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가수 김종국이 공익근무 중 구청장의 허락 없이 음반을 내고 영상물 제작에 참여한 것 등이 영리활동과 소속기관외 여타활동을 금지하는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병무청은 당시 김종국이 병역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으나 징계 등의 조치는 용산 구청장 소관이라며 사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선거 때 마다 표를 의식해야 하는 민선 구청장이 수많은 팬을 거느린 스타가수에게 징계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병무청은 사실상 김종국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2006년 12월에는 구리시청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중인 가수 조성모가 KBS 2TV 월·화극 ''눈의 여왕'' OST에 참여한 바 있다.
조성모는 이 때 가창료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해 영리활동 논란을 피해갔다. 그러나 조성모의 ''눈의 여왕'' OST는 당시 온라인 차트 상위권에 진입해 조성모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음원 유통에 따른 수익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조성모 역시 영리활동을 금지한 병역법을 어긴 셈이 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당시 조성모에게 가창료 외에 음원 저작권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한 병역법 위반 여부는 논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예인 공익 복무지침 왜 만들었나?이처럼 병무청이 연예인 공익 복무지침을 만들고도 사후 관리에 소홀하다 보니 공익으로 근무중인 일부 연예인들은 복무중 영리활동이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부터 한 동료 연예인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해 현재까지 운영중인 하하가 대표적인 경우다.
연예인들의 공익 입소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연예인들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음에도 굳이 공익으로 복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영리활동을 계속해도 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병무청이 2006년 8월 제정한 ''연예인 출신 공익근무요원 공익수행 활동범위 지침''을 보면 "기타 근무시간외 활동은...사회적 통념(영리활동) 및 국민 정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BestNocut_R]지침은 또 소속 복무기관이 아닌 다른 여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예인 공익은 영리활동 자체가 불법이며 소속된 기관 외에는 어떤 조직을 위해서도 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지침을 어길 경우 경고 처분과 함께 복무가 5일 연장되며 4회 누적될 경우 기관장이 경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지침을 어긴 대가가 고작 5일 복무 연장이라는 점도 병무청이 과연 연예인 공익의 불법 영리활동 등을 규제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게 만든다.
산업기능요원 출신인 가수 싸이가 ''불성실 근무''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현재 재복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